환경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할당업체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지원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20억원이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감축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검증된 기술을 이용한 시설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감축효과가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8월1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엘더블유(LW) 컨벤션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에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8월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 배출권관리팀에 신청서ㆍ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