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영업직원 채용 간섭한 기아차 제재

입력 2015-07-2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리점의 영업지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리점이 채용하고자 하는 영업직원의 판매코드 발급을 지연, 거부하는 등 대리점의 영업직원 채용에 간섭한 기아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아차는 전체 대리점에서 채용 가능한 영업직원의 총 정원을 정해놓은 ‘대리점 영업직원 총정원제’ 시행을 통해 대리점의 영업 직원 채용을 방해하거나 해고를 강요했다.

유형별로 보면 ▲대리점의 신규 판매코드 발급 요청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해당 대리점에 소속된 기존 영업직원의 판매코드를 삭제해 해고하도록 하거나 ▲판매실적이 저조한 영업직원을 해고하도록 강제하고, 이로써 확보한 판매코드 여유분을 다른 대리점의 신규 직원에게 발급했다.

기아차는 이같은 방식으로 214개 대리점(전체 대리점의 56%)이 신규로 채용하고자하는 영업직원에 대한 판매코드 발급을 거부(197건)하거나 지연(238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기아차는 대리점이 다른 자동차 판매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기존 자동차 판매사를 퇴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만 판매코드를 발급했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사건은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상지위 남용에 대해 경영간섭행위로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심결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등 거래상 열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국장은 쉬어도 내 돈은 세계여행 중"⋯설 연휴 투자 캘린더 볼까?
  • 삼성전자, '18만 전자' 시대 개막⋯증권가 목표주가 줄상향
  • 최가온 첫 금메달·임종언 동메달…오늘(13일)의 경기 일정 [2026 동계올림픽]
  • “강남·용산 핵심지에서 더 비싸게”...서울 ‘월 1000만원’ 초고가 월세 급증
  • 명절 연휴 따뜻한 동남아로 떠난다면…‘이 감염병’ 주의
  • OTT에 밀리고 ‘천만영화’ 실종[K-극장에 켜진 경고등]
  • 서쪽 짙은 안개·수도권 미세먼지 ‘나쁨’…낮밤 기온차 커 [날씨 LIVE]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11:5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802,000
    • -1.6%
    • 이더리움
    • 2,859,000
    • -1%
    • 비트코인 캐시
    • 750,500
    • -1.31%
    • 리플
    • 2,004
    • -1.28%
    • 솔라나
    • 116,100
    • -1.94%
    • 에이다
    • 387
    • +1.84%
    • 트론
    • 410
    • +0%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00
    • +6.29%
    • 체인링크
    • 12,330
    • -0.08%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