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권사 직원 계좌로 투자금 입금…회사는 투자 손실 배상책임 없어"

입력 2015-07-28 10:58 수정 2015-07-2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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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 직원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투자자들이 투자 손실을 배상하라며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투자자 배모씨 등 5명이 모 증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 등 5명은 2011년 증권사 WM(Wealth Management)팀 직원이었던 정모씨로부터 연수익률 30~300%를 보장하는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각 2000여만원~3억여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정씨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다른 투자자들의 이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다 2012년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배씨 등은 "금융투자 경험이 전무하고 관련 지식이 없는 자신들에게 대형 증권사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받았다"며 1인당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와 이들의 거래는) 회사와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정씨 개인에게 투자금을 맡기고 정씨가 이를 이용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배씨 등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이므로, 개인적인 거래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증권회사 직원이 투자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하는 것은 금지돼 있음에도 이들은 투자금을 회사에 개설된 자신들의 명의 계좌가 아닌 정씨 계좌에 입금했고, 정씨가 근무했던 WM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이례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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