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반환' 장윤정 남동생, 불복…항소장 접수

입력 2015-07-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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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뉴스 캡쳐.)
3억원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남동생이 항소장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남동생 A씨는 누나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한 뒤,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는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윤정의 동생 A씨에게 청구액 3억2천만 원을 갚으라고 선고했다.

재판장은 "피고 A씨는 원고 장윤정 씨에게 빌린 3억 2000여만원을 변제하라.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 씨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7억 원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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