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액 일부 연기 가능해 져…1년 뒤 받으면 7.2% 올라

입력 2015-07-2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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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노후 생활형편에 맞춰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과 시기를 변경할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부분' 연기연금제도가 도입돼 국민연금 수급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 시기와 액수를 맞춰서 선택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 시점(61세)에 연금액의 50%나 60%, 70%, 80%, 90% 중에서 하나를 골라 1~5년 뒤인 62~66세에 받겠다고 연기할 수 있다. 물론, 기존처럼 100% 전액을 늦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연금을 늦게 받을 수록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월 0.6%)의 이자가 붙는다.

예를 들어 매달 받는 국민연금액이 80만원인 수급자가 이 금액의 50%를 1년 후에 받겠다고 부분연기신청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수급자는 61세(2015년 현재 노령연금 수급연령)에는 매달 4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62세 이후부터는 연기한 금액(40만원)에 연 7.2%의 이자(2만9000원)가 붙어 원래 연금액(80만원)보다 2만9000원이 많은 월 82만9000원을 받게된다.

지금까지는 개인 사정에 따라 늦춰 받고 싶어도 일정 부분이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수령시기를 최대 5년까지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기준을 '연령'에서 '소득'으로 변경했다. 바꿨다.

종전에는 수급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나이에 따라 △61세 50% △62세 40% △63세 30% △64세 20% △65세 10%씩 등으로 연금 지급액을 깎았다. 때문에 실제 소득은 적은데 단지 나이 때문에 연금을 많이 깎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이 많았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당연히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 140만원 미만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월 150만원 이하의 연금급여는 압류 방지 전용계좌(국민연금 안심통장)로 받을 수 있다.

2회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체납보험료를 체납 횟수 이내 범위에서 나눠서 낼 수 있다. 단 체납횟수가 24회를 넘으면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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