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해 부당이득 챙긴 지주회사 사장 기소

입력 2015-07-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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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뒤 도피 중이던 지주회사 사장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바이오메디컬기업 프로디젠 사주 하모(47)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총 4409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해 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는 허위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유상증자 대금 73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하씨는 대포폰을 수차례 바꾸고 동생의 신분증으로 동생 행세를 하며 약 2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4월 검찰에 붙잡혔다.

이날 합수단은 하씨 외에도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글로스텍의 사주 주모(43)씨와 시세조종 전문가 정모(33)씨 등 증권사범 10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개인채무 변제 등을 위해 회사자금 약 2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씨는 약 2년간 도피생활을 하다 지난 6월 검거됐다.

쌍방울 관련 주가조작 등 모두 11건의 시세조종을 주도한 정씨는 지난 2년간 고급호텔에서 지내며 수시로 골프를 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겼던 것이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 단장은 "앞으로도 집중검거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증권사범은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한다'는 메시지를 자본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월 상반기 고검검사급 인사에 맞춰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다. 현재 2차장 산하에 '증권사범 집중검거반'이 조직돼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나 금융조사1·2부 사건으로 도피 중인 피의자 가운데 주범에 해당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큰 이들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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