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 전라남도 영광군 소재 영백염전에서 관련 분야 규제ㆍ애로발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종합처리 선별 천일염에 대한 개념 재정립부터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규격을 사용자 편의에 맞게 가공한 선별 천일염이나 판로확대가 필요한 종합처리 선별 천일염은 명칭과 표준규격이 없어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천일염을 원염(절임용)과 종합처리 선별 천일염으로 구분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 개념 재정립을 건의했다.
이 밖에도 천일염이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광업으로 분류돼 이를 식품분야로 재분류해달라는 건의와, 농어업용 전기ㆍ농어민 면세유 적용 등의 규제개선 건의도 쏟아졌다.
김문겸 옴부즈만은 "갯벌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희소성이 있고, 미네랄 함유 등 일반소금 보다 우수성을 지니고 있어 잠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전시설 등 인프라가 미흡한데다 생산자 영세성, 도매상 중심의 유통구조 등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면서 "천일염 개념부터 재정립하는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소금발전의 저해요소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옴부즈만은 최근 천일염의 다양한 생산방식을 인정하지 않고 '소금산업진흥법'에 의거 ‘염전’ 이라는 지면에서만 생산된 것만을 정의했던 규제를 새로운 생산방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천일식 제조소금’ 정의를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