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음독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28일 기각했다.
박씨 가족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농약 사이다' 음독사건의 피의자 박모(82)씨 측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검찰이 28일 기각했다.
박씨 가족 측은 지난 25일 병원에서 진단받은 뇌경색 증상을 근거로 불구속 조사를 해 달라며 검찰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증세가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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