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신고법은?

입력 2015-07-29 09: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KBS 방송캡처)

정부가 29일부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가운데, 문제 발생시 신고법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아 신고하면 된다.

앱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를 선택 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진 2장과 함께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외 가까운 구청에 직접 전화해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50만원 과태료, 모자라다", "50만원 과태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 조심해야겠다", "50만원 과태료,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해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사우디 달군 한ㆍ중 방산 경쟁…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 T-글라스 공급난 장기화…삼성·LG 등 ABF 기판 업계 ‘긴장’
  •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 뉴욕증시, AI 경계감 속 저가 매수세에 강보합 마감…나스닥 0.14%↑
  • ‘오천피 효과’ 확산…시총 1조 클럽 한 달 새 42곳 늘었다
  • 지방 집값 14주 연속 상승⋯수도권 규제에 수요 이동 뚜렷
  • 퇴직연금 의무화⋯관건은 사각지대 해소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69,000
    • -0.41%
    • 이더리움
    • 2,975,000
    • +1.64%
    • 비트코인 캐시
    • 831,500
    • +0.24%
    • 리플
    • 2,195
    • +1.43%
    • 솔라나
    • 125,400
    • -1.42%
    • 에이다
    • 422
    • +0.96%
    • 트론
    • 414
    • -0.96%
    • 스텔라루멘
    • 249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490
    • -1.76%
    • 체인링크
    • 13,130
    • +0.38%
    • 샌드박스
    • 129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