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짜리 어음 보여주고 4억여원 투자금 '꿀꺽'…검찰, 유명 은행 어음위조범 기소

입력 2015-07-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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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40대 여성 C씨는 세종시 아웃렛 사업 투자자를 찾고 있던 도중 귀가 솔깃해지는 이야기를 최근 알게 된 투자회사 대표 A(64)씨가 "JP 모간 은행 뉴욕 본사로부터 액면 1억 달러의 환어음을 발행받아 할인받은 뒤 돈을 투자하겠다"고 먼저 제안한 것이다.

A씨는 발급비 명목으로 4억1050만원을 요구했고, C씨는 의심없이 돈을 건넸다. A씨는 JP모간 은행 필리핀 마카디 지점에서 발행한 3억 달러(한화 3500억 원 상당)의 환어음 5장을 보여줬고, 평소 드나들던 A씨의 사무실에는 유명 정치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걸려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약속된 돈을 투자하지 않았고, 검찰에 의해 A씨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C씨에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백찬하 부장검사)은 유가증권 위조 등 혐의로 A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필리핀에서 환어음 위·변조를 주로 담당한 공범 B(49)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단순 투자사기 사건으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유명 은행의 유가증권이 위·변조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관련자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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