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종이통장] 2년 후 종이통장 사라진다… 9월부터 단계적 감축

입력 2015-07-29 14:40 수정 2015-07-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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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까지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 일제 정리 목표

금융당국이 무통장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종이통장을 감축한다. 2017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미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2020년 9월 이후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금융소비자에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당장 오는 9월부터 종이통장 미발행 소비자에게 금리 우대나 수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5월말 현재 은행계좌 중 종이통장 발행 계좌는 약 2억7000만개로 전체의 91.5%에 이르며, 지난 3월말 기준 은행권 요구불예금계좌 2억920만개 중 46.2%인 9666만개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 10만원 미만’의 장기간 미사용 소액 계좌다.

종이통장은 그간 금융거래상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초래해왔다. 특히 장기 미사용 계좌는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등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고, 계좌관리에 따른 비용을 유발해왔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시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직불카드를 우선적으로 발행해 종이통장 발행비율은 20%에 그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종이통장 발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무통장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 종이통장 미발행 소비자에게 금리우대나 수수료 경감, 경품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종이통장을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이후에는 종이통장 발행 시 금융회사 자율로 신규 거래고객에 원가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기 미사용 금융계좌도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영업점에서 가입한 계좌의 경우에도 비대면 방식의 해지, 즉 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좌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계좌해지가 가능하다.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약관에 따라 ‘거래가 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행결과와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 정비 등을 토대로 일반계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해지절차는 유선과 인터넷 두 가지로 나뉘며, ARS 및 상담원 연결 혹은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등을 통해 본인확인 후 이뤄진다.

이와 함께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시스템을 오는 4분기 내에 구축해 장기 미사용 계좌를 내년 하반기까지 일제 정리할 방침이다.

박세춘 부원장은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되면 수천만개에 이르는 장기 미사용 계좌가 정리된다”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금융산업 측면에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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