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종이통장] 종이통장 단계적 감축 관련 일문일답

입력 2015-07-2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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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2년간 종이통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 브리핑에서 “종이통장을 없애는 건 거래 고객이 필요성 여부를 인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인센티브라는 유인을 제공한다면 보다 빨리 무통장 거래 금융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종이통장 발행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해 무통장 거래관행이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2년간 종이통장 미발행 소비자에게 금리우대나 수수료 경감, 경품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특별한 경우에만 종이통장을 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2020년 9월 이후에는 종이통장 발행 시 금융회사 자율로 신규 거래고객에 원가의 일부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등 혁신방안’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제공)

다음은 질의응답 내용.

▲단계별 감축 목표치는.

-단계별 목표비율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무통장 기반 거래 환경이 빨리 정착되면 우리가 최종 목표하고 있는 2020년보다 이르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권의 종이통장 발행 비용은 얼마인가.

-매수당 원가는 300원이지만 관련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은행별로 5000원~1만8000원까지 폭이 넓어진다. 통장 발행에 따른 비용을 중간값으로 잡고 1년 통장 발행 개수인 3800만개를 단순 곱하면 비용으로 환산되지만,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무리다. 변수가 많다.

▲장기미사용계좌 해지 후 잔액 환급 절차는.

-구체적인 세부 방안은 T/F를 구성해서 논의해야겠지만, 일단 장기미사용계좌의 경우 고객에게 연락이 쉽게 닿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괄조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본인이 자신의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로 지정해 입금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사망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래조회시스템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거래 고객의 경우는 종이통장 미발행 절차가 어떻게 되나.

-기존 고객 역시 통장 재발행 시 은행 직원이 통장 발행 여부를 물어볼 것이다. 신규 고객과 마찬가지로 인센티브 부여 정책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하는 것은 어렵다. 은행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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