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노조 "사내 이메일로 노조원 모집 하게 해달라" 가처분… 법원 '기각'

입력 2015-07-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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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노조가 사내 이메일을 통해 조합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에버랜드 노조) 조합원 박모씨 등 6명이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차단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에버랜드 노조와 소속 조합원 박씨 등 6명은 지난해 8월 제일모직이 회사 내 전산망 '마이 싱글(My Single)'을 이용해 노조 가입 권유 등의 조합활동을 하려고 계획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관련 이메일 발송을 못하게 하고 마이싱글 게시판에 노조 홍보물을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했고, 박씨 등은 이 제한이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금속노조의 조합원 지위에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자격이 있다"며 박씨 등이 가처분을 낼 자격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합활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이어서 전산망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이용을 수반할 수 밖에 없고, 회사의 정당한 시설관리권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합원들이 사내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 없이 전산망을 이용한 조합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버랜드 노조가 같은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에버랜드 노조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별개로 독자적인 사회적 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 소송상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노조의 신청은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했다.

에버랜드 노조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삼성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기업별 노조로 설립됐다가 2013년 1월 구성원 전부가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해 금속노조 경기지부로 신규 편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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