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개편 앞둔 의원들 “지역구 지켜라”… ‘농촌 예외법’ 등 각종 관련법 발의

입력 2015-07-29 17:20 수정 2015-07-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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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압축된 여야 간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치열하다. 각 지역 국회의원들은 작년 10월 인구편차 2대1을 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획정 결정과 관련, 선거구를 잃을 수 있다는 압박 속에 각종 법안을 발의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해 헌재의 결정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선거구 의원들이다. 이들은 농어촌 지역은 예외를 인정하는 등의 개정안을 발의해 살길을 모색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5월 헌재 결정에 따른 선거구 통폐합 지역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종의 ‘농촌 예외’ 조항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불평등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의원의 선거구는 기준 하한인구수에 미달할 지라도 선거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한다.

같은당 김성태 의원은 지난 4월 선거구 획정에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개입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의 권한이 형평에 맞지 않게 배분된 현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황영철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며 선거구를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3분의 1)의 편차 이내에서 획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로 발의했다. 이는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할 경우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같은당 장윤석 의원도 1개 국회의원지역구는 인구와 관계없이 최다 3개의 자치구·시·군으로 한다는 규정을 현행법에 추가해 약화되는 기초자치단체(자치구·시·군)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인구편차로 인해 의원 1인당 대표하는 행정구역 편차가 최대 25대1로 벌어지는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은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유권자 본인의 고향(등록기준지)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다. 이는 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주민등록지나 등록기준지를 선택하여 해당 선거구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야 간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경선 제도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제시한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의 논의가 한참이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4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개방형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석패율제(득표율이 높은 후보에게 비례대표 당선 기회를 제공)를 도입해 선거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후보자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연합 박영선 의원도 다수의 후보자가 제한 없이 참여해 이 중에서 다수 득표를 한 2인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하는 국민공천 예비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4월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2인을 대상으로 본선거를 실시해 대통령, 시·도지사 및 지역구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 의원과 박 의원은 지난 1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며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이에 따른 의원 정수의 증가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대표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제도개혁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원 정수는 선거일 전 1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인구 15만명당 1인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거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은 3:1로 하고 의원의석 배분 및 비례대표 의원의석 배분 등에 따라 추가의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의석수만큼 의원정수가 증가되도록 한다. 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선거구 의원의석정수를 100분의 2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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