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임직원에게 차량 렌트비부터 아들 골프 레슨비까지 맞춤형 뇌물을 제공한 납품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기통신장비 납품업체 K사 김모(56)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발주하는 각종 납품공사 수주 청탁을 하면서 한전과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임직원에게 3억여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명박정부 인수위원회 출신인 강승철(55) 전 한전 상임감사에게 한전KDN을 통해 저압원격검침시스템 구축자재 6종 사업의 납기 연장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며 현금 1500만원를 건넸다.
특히 김씨는 강 전 상임감사 등 한전 임직원 3명에게 '제네시스', '뉴비틀' 차량 렌트 비용과 보증금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를 건넸으며, 한전KDN 임직원 3명에게는 현금과 수표 등 2억여원과 함께 '모닝' 자동차를 빌려줬다.
한수원 본부장 김모(59)씨에게는 아들의 골프 레슨비 2700만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김씨는 친인척 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회삿돈 38억여원을 빼돌려 로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