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액정만 교체할지 전체교체할지 강제한 애플 불공정 약관 시정

입력 2015-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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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수리취소 제한조항, 최대비용 선결제 강제조항 시정권고

▲애플 아이폰 수리절차 (공정거래위원회)
A씨는 아이폰6 액정이 파손돼 액정만 교체하고 싶었으나 애플 공인센터는 “액정만 교체할 것인지 전체교체(리퍼폰 교환)할 것인지는 애플진단센터에서 결정하며 A씨는 이러한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수리 접수 시에는 진단센터에서 결정할 수리내역을 미리 알 수 없으므로, 액정교체비용은 16만9000원이지만 우선 전체교체(리퍼폰 교환)비용인 37만5000원을 선결제하고 차액이 발생하면 환불해준다”고 설명했다.

위의 사례처럼 고객의 수리취소 권리를 제한하고 최대비용을 선결제하도록 강제한 애플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애플 아이폰 수리업체 6곳의 약관을 심사, 고객의 수리계약 해제를 제한하며 최대비용 선결제를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에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 대상 업체는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 애플의 공인서비스센터이다.

현재 애플 아이폰 수리는 애플의 한국지사인 애플코리아와 수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간단한 수리는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직접 담당하지만 액정파손 등 그 외의 수리는 애플진단센터가 담당하는 구조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 공인서비스센터가 진단센터에 수리를 의뢰할 때, 수리내역과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리계약을 체결하고 전체 교체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선결제 받는다.

고객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애플 공인서비스센터는 시정권고가 이뤄진 약관에 근거해 수리취소 및 제품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공정위는 수리 취소와 제품반환을 거부한 조항은 고객의 해제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유베이스 등 6개 업체에 시정권고 했다.

최대 수리비용을 선결제 하도록 하고 실제 수리가 이뤄진 후에 차액을 정산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불리하다며 해당 약관을 두고 있는 투바에 시정권고 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시정권고로 아이폰 수리에 있어 소비자가 법에 보장된 권리를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정권고 후 60일 이내에 수리업체 및 애플코리아와 해당 약관조항들에 대한 시정안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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