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봇, "8.3억 압류채권소송 대법원 승소판결"

입력 2007-02-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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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봇은 14일 삼성세무서가 대법원에 상고한 세종로봇 관련 8억3000만원 규모의 압류채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지난해 10월 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11월 2일 원고인 삼성세무서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며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이유없음으로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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