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통신요금 할인’ 신청 무기한 연장

입력 2015-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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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폭을 기존 12%에서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동통신 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12% 수혜자가 7만5000명(지난달 27일 기준) 이상 남아있고 지금도 전환신청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미래부는 당초 12% 수혜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지난달 30일까지로 정했으나 미전환 가입자가 다수 남아있어 이달 31일까지 신청기간을 한 달 연장한 바 있다.

이통사업자들은 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통신서비스업체 대리점·판매점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업체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이달 27일 현재 130만6000명이 가입했다. 지난 4월24일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뒤에는 113만1000명이 신규로 가입했다.

한편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이달 13일까지 가입자 1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다.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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