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 설치기준 안 지켜 제 기능 못해

입력 2015-07-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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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치기준에 따른 3.6m 과속방지턱 설치 권장

국토부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과속방지턱이 서울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시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 375곳의 성능과 규격, 관리 실태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60% 이상이 규격 위반 과속방지턱으로 설치기준에 적합한 과속방지턱보다 무려 5배 이상의 충격이 가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안전시설 관리지침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도로 폭 6m이상에는 높이 10cm, 길이 3.6m이고 도로 폭 6m미만의 도로에는 높이 7.5cm, 길이 2m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규격 위반 과속방지턱은 높이 높이 10cm 규정보다 더 높은 규격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인 원호형 방지턱 327개 중 62.1%(203개)는 높이와 길이 등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이 규격 위반 과속방지턱으로 모의주행 실험을 해 본 결과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인체 모형이 천장과 충돌하는 등 부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규격에 맞는 안전한 과속방지턱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도로안전용품 제조 전문 기업 신도산업㈜의 3.6m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과속방지턱 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주목받는다.

신도산업의 과속방지턱은 기존 아스콘 과속방지턱의 한계점과 단점을 극복한 제품이다. 아스콘 과속방지턱이 폭염에 노출되면 쉽게 찌그러지고 밀려나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불규칙하게 변형되는 반면 신도산업㈜ 의 3.6m과속방지턱은 튼튼한 고무재질로 무거운 하중에도 파손 위험이 없다.

또 아스콘 과속방지턱과 달리 탈색과 부식의 염려가 적다. 반영구적이고 부분 보수 또한 가능해 경제적이며 폐기시에도 별도의 처리비용 없이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다.

신도산업 관계자는 “표준화된 규격으로 안정감을 자랑하며 조립식으로 시공이 간단하며 유지 보수가 간편하다”며 “3.6m과속방지턱은 기존 과속방지턱보다 훨씬 넓어 기존의 도로뿐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 보장되어야 할 스쿨존 등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설치기준을 준수한 3.6m과속방지턱 관련 정보는 신도산업㈜ 홈페이지(www.moosago.com) 또는 전화(1588-0490)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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