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홈쇼핑은 15일 복합운송주선업, 전자금융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자로 등록했으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GS홈쇼핑은 15일 복합운송주선업, 전자금융업,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사업 다각화를 위한 것"이라며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전자금융자로 등록했으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온라인음악서비스업을 등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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