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뉴타운 등 도시재정비사업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관리를 부실하게 해 온 탓에 누적된 이월액만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국토부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31건을 적발, 국토부 장관 등에게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38개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반시설 설치에 총 5천28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이월금 발생 시 이듬해 교부액을 조정하지 않아 총 9개 지구에서 지난해 말까지 누적 이월금이 443억원에 이르는 등 이월금이 효과적으로 소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충남의 한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충남도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사업면적이 축소돼 국고지원액 한도가 19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줄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한도보다 70억원 많은 140억원을 교부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토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지원을 받는 지자체가 목적에서 벗어난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나왔다.
대전의 2개 지구에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문화시설 설치, 전기·통신선로 지중화에 5억6000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 등 5개 지자체의 8개 사업지구에서 2009∼2014년 보조금은 1592억원의 85.2%인 1357억원을 집행했다. 반면 자부담액은 1131억원 가운데 53.2%인 602억원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도 보조금 감액조치를 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로 529억원의 보조금 절감 기회를 놓쳤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밖에 부산 등 3개 지방국토관리청은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대상 자격이 없는 업체에 지급하거나 골재 채취량이 많았던 연도를 기준으로 폐업지원금을 산정하는 등 30억원 가량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