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채권 매각 2주 전 채무자에 통보키로

입력 2015-07-30 18:06 수정 2015-07-3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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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채무자는 자신이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기 2주 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오는 9월부터 개인 차주 담보채권을 매각할 때 입찰 14영업일 이전에 차주에게 상환해야 할 총금액을 통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채권 양도 통지 절차에 따라 은행들은 담보채권 매각시 입찰예정일 14일 전에 1회 이상 채무원금과 연체 이자 등을 채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일정 기간 이자를 내지 않으면 은행은 담보 주택을 경매에 넘기거나 부실채권 매입회사에 대출채권을 매각한다. 이 경우 은행이 채무자에 입찰이나 매각 2주 전에 해당 사실을 통지한다는 게 해당 개선 내용이다.

또 매각 후에는 채무원금만 알려줬으나 앞으로는 연체이자, 연체금리, 기타비용 등 자세한 정보를 통지해야 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채권을 매각할 때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컸다”며 “며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머리를 맞대고 합의한 만큼 대부분 은행들이 새 절차를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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