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 반대는 논외"...수서역세권 개발 나선다

입력 2015-07-31 0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반대와는 상관없이 수서역세권 개발이 본격 나선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KTX 수서역 주변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주

민공람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의 개발구상안을 보면 KTX 수서역이 들어서는 서울시 강남구 수서·자곡동 일대 38만6000㎡는 '철도 및 환승센터구역', '역세권 업무·상업구역', '역세권 주거생활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뉘어 동시에 개발된다.

먼저 KTX 수서역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하철 3호선·분당선, 일반철도인 수서∼용문선 등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요충지가 될 것임을 감안, 인접한 국유지 9만8000㎡에는 환승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국유지와 민간 소유의 땅이 혼재된 남쪽 28만8000㎡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 업체 등이 입주하는 업무·상업구역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1천900가구 등 공공주택이 들어서는 주거생활구역으로 개발된다.

이밖에 국토부는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만큼 3개 구역에 대한 개발을 한꺼번에 추진해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개획이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KTX 수서역과 인접한 지역만 먼저 개발하고 나머지 지역은 장기 계획을 세워 천천히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특히 수서역세권은 물론 동쪽의 수서차량기지(20만6천㎡), 문정지구와 동남권유통단지, 가락시장 등 수서·문정 지역중심 일대 340만㎡를 아우르는 종합관리방안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상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데다가 GB도 서울시 몫이 아닌 중앙정부가 가진 해제 총량에서 해제할 계획이기에 서울시의 반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수서역세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마치고 내년 지구단위·주택사업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 등을 완료하고 나서, 2017년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3일에는 국토부와 서울시, 강남구 관계자와 주택·도시계획·교통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개발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003,000
    • +0.16%
    • 이더리움
    • 4,830,000
    • +5.37%
    • 비트코인 캐시
    • 716,500
    • +4.29%
    • 리플
    • 1,978
    • +6.8%
    • 솔라나
    • 339,100
    • -0.73%
    • 에이다
    • 1,404
    • +5.09%
    • 이오스
    • 1,148
    • +3.33%
    • 트론
    • 277
    • -1.42%
    • 스텔라루멘
    • 698
    • +1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900
    • +3.68%
    • 체인링크
    • 25,570
    • +10.88%
    • 샌드박스
    • 1,085
    • +4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