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떡볶이’ 유통으로 논란을 빚은 송학식품이 사건 후 해명을 위해 올린 사과문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한 송학식품 대표 A(63·여)씨 등 회사 관계자 13명 가운데 공장장 B(58)씨와 A씨 아들인 전무이사 C(36)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보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등지에 대장균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떡볶이ㆍ떡국용 떡 등 180억원어치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2013년 1월 조작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받고 있다.
앞서 송학식품 대표 A씨는 위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여론의 포화를 맞자 지난 8일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송학식품은 문제된 본사의 떡볶이 제품과 관련해 소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지자체의 통보에 따라 전량 거둬들여 폐기했다”며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달 초 송학식품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모두 폐기하지 않았으며,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푸드뱅크 측도 제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송학식품은 3년 연속 떡 부문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한 업체이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 549억원, 영업이익 3억5500만원, 순손실 12억6800만원을 기록, 적자회사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 부채비율 831%를 나타내 재무상황이 열악한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