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4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당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입력 2015-07-31 16:59
한라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4개월간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당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시까지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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