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종목에 ‘내 맘대로’ 평가 준 채권평가사들 제재

입력 2015-07-31 17:26 수정 2015-07-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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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절차 없이 자의적인 평가를 낸 채권평가사들에게 금감원이 제재를 가했다. 내부감사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권고 조치했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A채권평가사와 B사에 대해 비상장주식 평가 관련 업무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며 ‘경영유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A사는 비상장주식 평가시 평가변수를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충분한 검토없이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는 등 평가업무가 미흡하게 이루어진 사례가 적발됐다.

금감원은 A사에 대해 평가대상종목에 대한 관리 및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비하고, 평가기법·체계 변경 등의 중요 의사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B사는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 대상 회사의 낙관적인 사업계획에 따라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등 평가 업무가 부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사유가 됐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두 회사와 C채권평가에 대해 내부 감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경영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B사는 회사의 내부통제가 취약한데도 2012년 12월 내부 감사규정을 개정해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C사는 대표이사가 임명한 감사인이 내부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독립성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A사도 이사회 및 내부감사 규정 등 회사 운영과 내부 통제를 위한 기본적인 규정이 정비되지 않아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한편 ‘경영유의’는 기관경고 등 벌칙이 수반되는 제재와 달리 권고 성격에 그친다. 경영유의 조치를 받은 회사들은 추후 개선안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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