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노 제1항 제7호에 의해 8월12일부터 11월11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는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노 제1항 제7호에 의해 8월12일부터 11월11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는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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