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림자동차 CA110오토바이
국토교통부는 대림자동차공업이 제작·판매한 CA110 오토바이 제동등과 후미등이 너무 밝아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다며 1만6000여대를 리콜한다고 2일 밝혔다.
제동등의 광도 안전기준은 40∼185㏅인데 CA110 오토바이의 측정값은 263.7㏅고, 후미등 기준은 4∼12㏅인데 45.2㏅로 나타났다.
리콜 대상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2014년 9월 23일 사이에 제작된 CA110오토바이 1만6751대이다.
대림자동차는 리콜 대상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문을 보내고 전국 대리점과 서비스전문점에서 무상으로 부품을 교환해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1588-0095)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