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근형 전 인천시 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뇌물나 전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6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하직원과 짜고 2009년∼2012년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무평정을 조작하도록 인사팀장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직과 관련해 장기간 금품을 받아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