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 대표이사의 공식명칭으로 ‘저축은행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지난 2002년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대표이사에 대한 직책명 논란이 끝나게 됐다.
16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최근 표준정관을 개정, 저축은행의 대표이사를 ‘저축은행장’으로 변경했다.
지금까지 저축은행 표준정관에 임원 선임에 대한 항목에는 ‘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로 돼 있었으나 최근 표준정관 개정을 통해 이를 ‘저축은행장(대표이사), 전무, 상무 등’으로 개정한 것.
표준정관의 개정은 감독당국의 업무이지만, 당국에서는 이를 저축은행중앙회장에서 위임해 놓은 상태로 사전 신고만 하면 개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감독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개정이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에서 이를 허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저축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의 상호가 ‘저축은행’이기 때문에 대표의 직책명도 당연히 ‘저축은행장’이어야 했지만, 외부의 압력 등으로 인해 감독당국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번 표준정관의 개정은 감독당국이 사회의 통념 등을 반영해 교통정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2년 저축은행으로 변경할 당시 각 저축은행들은 대표이사의 직책명으로 ‘은행장’을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권 등의 강한 반발로 인해 금융당국에서도 공문 등을 보내 저축은행장의 공식명칭으로 은행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표이사’를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들어서 몇몇 저축은행들이 대표이사의 명칭을 ‘은행장’으로 바꿔 부르고 있었지만, 이번 표준정관 개정으로 공식적으로 ‘저축은행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