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어선원, 어선원 보험급여 압류 보호된다

입력 2015-08-0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해어선원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 압류를 차단하는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4일부터 재해어선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어선원보험 전용계좌 제도가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어선원보험은 조업 중 사고나 질병 등 고용된 어선원이 승선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이다. 도입 이후 지금까지 4만4000여명의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했다.

그동안 재해 어선원에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보험급여가 일반계좌에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류 가능성이 있어 재해어선원의 기초생활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작년 9월부터 어선원 보험급여만 입금되는 전용상품인 ‘수협어선원희망지킴이통장’을 개설·운영토록 했으나 전 금융기관까지 전용계좌를 도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은 없었다.

해수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어선원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개설할 수 있게 돼 재해 어선원들의 보험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해 어선원들이 기초생활보장은 물론, 안정적인 어가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법이 시행되는 8월중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어선원보험 전용계좌를 확대하도록 하여 재해 어선원의 편의를 제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013,000
    • +0.67%
    • 이더리움
    • 2,805,000
    • +0.04%
    • 비트코인 캐시
    • 487,400
    • -1.36%
    • 리플
    • 3,403
    • +0.5%
    • 솔라나
    • 186,000
    • -0.43%
    • 에이다
    • 1,061
    • -0.84%
    • 이오스
    • 737
    • -0.54%
    • 트론
    • 327
    • -2.1%
    • 스텔라루멘
    • 407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050
    • +1.73%
    • 체인링크
    • 20,780
    • +5.8%
    • 샌드박스
    • 409
    • -0.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