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방안 밀어붙이는 이유는

입력 2015-08-03 09:47 수정 2015-08-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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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정부와 노동계가 한바탕 설전이 벌어졌다.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 인사관리’라는 제목으로 8월 첫째 주말인 지난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배포한 자료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의 요청으로 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이 자료에는 직무능력이나 실적이 뒤떨어진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 조치 등을 당한 3개의 실제 사례가 담겼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직무 부적합이나 직무능력 부진 그 자체로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 부적합이나 직무능력 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는 공정한 인사평가에 따른 합리적 인사관리가 시행된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계가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인사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잇달아 받은 노동자의 해고, 즉‘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는 내용이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발표되면서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노동연구원 자료가 사실상 정부의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다음날 성명을 통해 “직무능력을 평가해 임금과 고용을 조정하겠다는 것은 결국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삭감, 해고 확대 수단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노동계의 주장처럼 정부가 일방적으로 쉬운 해고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반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 등을 노사가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갈등을 방지하고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과 판례를 뛰어넘어 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고용안정을 위해 현장 사례와 판례 등을 제시해 노사가 채용ㆍ능력개발ㆍ근로계약 해지 등 인사관리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노사정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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