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관세청과 함께 오는 10일부터 5개 주요 도시에서 수출입업체와 외국환은행 등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9월 ‘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설명회는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5일(10일~13일, 21일) 동안 서울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등에서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의무, 지급.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안내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난달 발간한 ‘외국환거래 위반사례집’을 현장에서 참석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 인지도를 제고해 ‘부지의 위반’ 사례가 감소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가 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