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생산자ㆍ판매자 실명제 도입

입력 2015-08-0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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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쇼핑' 방송에서 실명제가 도입된 모습. (사진=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은 고객 신뢰도 확대를 위해 ‘생산자 실명제’와 ‘판매자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생산자 실명제는 '아임쇼핑'에서 상품 생산자가 직접 상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방송 중 생산자가 상품을 소개하는 영상이 ‘생산자 실명’ 마크와 함께 방영된다. 영상은 공영홈쇼핑 방송제작팀이 현장을 찾아가 제작한다. 공영홈쇼핑은 완도 활전복, 여수 갓김치, 고창 복분자 등 주요 농수산물에 먼저 적용했고, 창의혁신제품 등 중소기업 제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판매자 실명제는 쇼호스트가 이름이 적힌 명찰을 달고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쇼호스트가 상품판매 과정에서 과장없이 사실만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다.

공영홈쇼핑은 개국을 앞둔 지난 6월 윤리헌장을 선포한 데 이어 ‘윤리실천지침’, ‘협력사 만족지침’ 등을 제정해 시행하며 TV홈쇼핑업계의 모범적인 상생모델 구현에 나서고 있다.

한편,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유통센터, 농협경제지주, 수협중앙회가 출자했으며 지난달 14일 개국했다. 기존 홈쇼핑과 달리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3%로 책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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