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패소시 내는 '지연이자' 연 20%→ 연15%로 하향…저금리 기조 반영

입력 2015-08-03 13:3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A씨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을 최대한 미루기로 했다. 상대방이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제 때 돈을 주지 않아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가 연 20%의 고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따로 돈을 주라고 독촉도 하지 않았다.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돈을 최대한 천천히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기현상은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지연이자가 연 20%에서 연 15%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촉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 사회의 저금리 현상 때문이다. 시중은행 금리가 1%에 진입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 현행법상 지연이자 20%는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중은행 연체금리보다 훨씬 고리의 지연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소송 채무자들의 부담을 줄이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촉법은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법정이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2015년 7월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15.37%와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을 반영한 것이다.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법정이율 연 20%는 당시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20.17%를 반영한 것인데, 지금은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가 4.8%P,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5%P 떨어졌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98,000
    • -0.59%
    • 이더리움
    • 4,067,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497,800
    • -1.62%
    • 리플
    • 4,114
    • -1.65%
    • 솔라나
    • 287,000
    • -2.25%
    • 에이다
    • 1,165
    • -1.85%
    • 이오스
    • 956
    • -2.85%
    • 트론
    • 366
    • +2.23%
    • 스텔라루멘
    • 519
    • -1.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50
    • +1.1%
    • 체인링크
    • 28,650
    • +0.42%
    • 샌드박스
    • 593
    • -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