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라윤경이 폭행 혐의로 A씨를 고소한 가운데,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면 합의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라윤경은 3일 이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우선, 공인으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대중을 실망스럽게 만든 점을 사과한다”며 “저도 일방적인 피해자고, 그로 인해 방송도 하지 못하고 있어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씨 측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인다면 원만히 합의하고,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라윤경은 최근 A씨가 폭행 사건에 대해 맞고소와 함께 명예훼손까지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라윤경은 “오는 20일 합의 조정을 앞두고 A씨가 추가로 고소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공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이 부분도 법적인 테두리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이 커지길 바라지는 않는다. 하지만 A씨가 악의적인 고소와 무고 행위를 계속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변호사와 상의해서 추가로 고소할 것인지 검토해서 결정하겠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원만한 합의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라윤경 사건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에서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라윤경은 지난 4월 자녀 교육 문제로 학부모 A씨와 대화를 하다가 감정 싸움이 번지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라윤경은 A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A씨도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면서 라윤경을 맞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