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 모자' 배후 조종 혐의 무속인 체포영장 기각

입력 2015-08-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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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50대 무속인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을 수차례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세 모자 성폭행 고소 사건을 뒤에서 조종한 것으로 판단되는 무속인 김모(56·여)씨에 대해 무고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을 포함,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할 것을 사주한 것은 물론, 이씨의 두 아들에게도 성폭행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게 강요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한남동 빌라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데다, 휴대전화 번호도 특정되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또다른 범행 교사가 가능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원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체포영장 기각 사유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검찰은 법리적인 입장에서 김씨가 무고를 교사했다는 연결고리(정황)가 명확해야 강제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체포영장을 기각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세 모자가 일반적인 정신적 판단이 취약한 상황이어서 김씨로부터 조종 내지 통제를 당했을 때 신변의 위험이 우려되는만큼 검찰의 적극적인 강제 수사(의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어 같은달 29일과 30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신청한 이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아들(17세, 13세)에게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와 함께,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씨의 심리상태를 고려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두 아들과 함께 지난달 중순까지 서울, 인천, 충북, 부산경찰청 등에 시댁·친정 식구, 지인 등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의 두 아들은 현재 경기도내 모 병원에서 이씨와 분리조치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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