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이용 완화

입력 2015-08-03 18: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주택가격 산정기준 국토부 공시가 130%→150%로 개선

앞으로 ‘전세금안심대출’ 이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 제도는 세입자의 전세금 마련과 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도입됐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의 130%에서 150%로 완화하는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내에서 본인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 단독ㆍ다가구주택 등의 가격산정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돼 보다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전세금반환보증)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으로 HUG가 은행 위탁을 통해 취급하고 있다.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는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 및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의 전국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374,000
    • +2.82%
    • 이더리움
    • 2,845,000
    • +2.49%
    • 비트코인 캐시
    • 490,200
    • -0.39%
    • 리플
    • 3,490
    • +2.17%
    • 솔라나
    • 195,100
    • +5.92%
    • 에이다
    • 1,090
    • +3.32%
    • 이오스
    • 748
    • +1.36%
    • 트론
    • 328
    • -2.09%
    • 스텔라루멘
    • 415
    • -0.4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600
    • +2.06%
    • 체인링크
    • 21,320
    • +10.24%
    • 샌드박스
    • 420
    • +3.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