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가 2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주택사업 시행 의사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전매특례(공급가격 이하로 전매 허용)를 악용해 택지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공택지의 실수요자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은 공공택지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매각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이라도 전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중견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인기가 높은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계열사와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입찰에 동원하는 일이 발생했다.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뽑다보니 페이퍼컴퍼니를 많이 동원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같이 전매제한 특례제도를 악용해 택지를 선점한 후 모회사나 계열회사 등에 전매해왔던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택지를 실수요자에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비록 공급가격 이하더라도 택지의 공급계약일부터 2년간 전매할 수 없게 된다. 다만, 2년 이내더라도 잔금납부를 완납하는 경우는 전매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부실징후기업, 부도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택건설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다. 주택건설 사업자가 신탁, 또는 프로젝트 금융투자(PFV)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시행 이후 택지공급을 공고하는 택지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