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서울시는 상호점유 해소를 위해 4일 국ㆍ공유재산간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세종문화회관의 일부 토지의 경우 정부 소유지만 서울시가 건물을 세워 사용하고 있다. 반대로 구로경찰서 부지의 경우 건물은 정부 소유지만, 건물이 들어서 있는 토지는 서울시 소유다.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른 기형적인 상태로 유지돼 온 셈이다.
이렇다보니 정부는 시가 점유한 토지에 매년 변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행정력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 소유권을 서울시가 넘겨받으면 이같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는 국ㆍ공유재산을 맞교환할 계획이다.
교환대상 국유재산은 세종문화회관 부지일부, 중랑하수처리장, 도로 등 68필지(약 2785억원)이고, 공유재산은 구로경찰서, 대통령경호동, 북한산국립공원, 4.19국립묘지 등 164필지ㆍ15동(약 2783억원)이다.
교환차액(국유재산가액 - 공유재산가액) 약 2억원은 60일 이내에 서울시가 기재부로 납입하게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3년 대전광역시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이래 총 39개 지자체와 국ㆍ공유재산 1199필지를 교환한 바 있다.
기재부는 향후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점유하고 있는 재산을 계속 파악해 교환하는 등 상호점유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