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도시지역 도시개발 최소면적 10만㎡로 완화

입력 2015-08-04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 비도시 지역의 도시개발 구역지정 최소 면적 규모가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한, 환지 방식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30만㎡ 이상으로 시행이 가능한 비도시지역에서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최소면적 규모가 학교․도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현행 '2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까지 완화된다.

여기엔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 초등학교 용지 및 연결도로(또는 4차로 이상 도로)를 확보한 경우가 해당된다.

대행개발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도 마련된다. 대행개발이란 공공시행자가 설계․시공 등 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공사비 등을 조성토지(현물지급)와 상계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시행자는 대행계약 체결을 통해 설계‧시공․분양 등 도시개발사업 일부를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 요건이 조합원 수 100인 이상인 조합에서 50인 이상인 조합으로 완화되고, 토지상환채권 발행시 지급보증기관으로 은행․보험회사외에 건설공제조합이 새롭게 추가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1월 말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2: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10,000
    • +2.98%
    • 이더리움
    • 4,662,000
    • +7.44%
    • 비트코인 캐시
    • 683,000
    • +11.24%
    • 리플
    • 1,913
    • +23.5%
    • 솔라나
    • 360,900
    • +9.53%
    • 에이다
    • 1,219
    • +11.22%
    • 이오스
    • 953
    • +9.04%
    • 트론
    • 279
    • +1.09%
    • 스텔라루멘
    • 388
    • +14.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750
    • -2.12%
    • 체인링크
    • 20,990
    • +5.96%
    • 샌드박스
    • 492
    • +5.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