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이 현재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금융업권별 협회는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고자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9월 2일 은행권을 시작으로 준비된 곳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지연 인출시간 30분을 유지하되, 금액 기준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해당 계좌에 100만원 이상 들어온 금액은 30분이 지나야 자동화기기에서 빼낼 수 있게 된다. 영업창구에서는 30분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인출할 수 있다.
금융권은 또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에 대해서도 지연제도를 적용한다. 인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 입금된 계좌의 돈을 자동화기기를 활용해 다른 계좌로 보내려면 입금 후 30분을 기다려야 한다. 이체에 지연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