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없다'던 중고차, 알고 보니 침수 차량… 법원 "매매대금 전액 돌려줘야"

입력 2015-08-0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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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구입한 운전자가 구입 차량이 침수 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6단독 김영기 판사는 중고차를 구입한 A씨가 중고차 매매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A씨가 청구한 4400만원을 모두 돌려줘야 한다.

김 판사는 "사고내역을 반영한 객관적 시세는 A씨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비해 훨씬 저렴할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 '전손'차량임을 알게 된 A씨가 이후 거의 운전하지 않을 정도로 차량의 안정성에 적지 않은 중요도를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는 '전손'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 역시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된 차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A씨가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11월 B씨를 통해 2008년식 중고차를 4150만원에 구입하면서 등록비 250만원을 포함해 4400만원을 지급했다. 다음해 7월 A씨의 배우자가 운전하던 도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엔진시동이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고, A씨는 이 사고로 160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여 차량을 고쳤다.

A씨는 "뒤늦게야 자신이 구입한 차량이 폭우로 완전히 침수돼 '전손'처리된 사실을 알았고, 매매계약 당씨 B씨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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