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진료정보 유출하면 징벌적 과징금 물리기로

입력 2015-08-0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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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에 적발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진료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당정은 4일 오전 국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 정보가 불법 수집·유통된 사실이 최근 검찰에 적발된데 따른 조치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국민의 진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을 제정할지 현행 법안을 개정할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 진료 정보를 보호할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전산시스템 관리를 맡고 있는 외주업체에 대해 전수 점검을 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번 달에 자율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진료 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외주 의료정보시스템 업체들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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