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알몸 상태로 운전하며 자위행위를 한 운전자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회사원 A(30)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도 화성에서 서울 방배동까지 운전하는 동안 차 창문을 열고 실내등을 켠 채 알몸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휴무일이던 한 경찰관이 A씨를 발견하자, A씨는 조수석에 있던 옷으로 성기만 가린 채 도주하려 했지만 이내 붙잡혔습니다. A씨에게는 이와 유사한 전과도 없으며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으며 "다른 사람이 내 자위행위를 보는 것에 성적 흥분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