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달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 조사 착수

입력 2007-02-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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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제도 개선 위한 T/F 구축

공정거래위원회가 3월중에 인터넷 포털업체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20일 불교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내달 중에 4~5명으로 이뤄진 인터넷 포털 등 신유형 거래팀을 구성할 것"이라며 "이 전담팀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예비검토와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처장은 "원래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전담팀을 구성하고 일정도 앞당길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컨텐츠 사업자와의 거래조건 및 관행을 파악해 대금지연지급이나 부당감액, 그리고 타 사이트와의 미거래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지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 사무처장은 이와 함께 "과징금 부과 개선을 위해 이달말이나 내달 초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T/F팀을 만들어 과징금 부과시스템을 정밀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실시한 제약업체 리베이트 관행 조사에 대해 "3월말까지 제약회사와 도매상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반기 중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재 등의 조치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 중에 병원조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무처장은 이외에도 "지난 5일부터 실시한 교복업체에 대한 조사에서 교복 입찰사업자 방해나 허위과장광고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다"며 "위반사업자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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