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요건 강화에 검찰, 대책 마련 '고심'

입력 2015-08-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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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디지털 증거물 압수수색 요건을 크게 강화한 가운데 검찰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4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최근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절차와 증거능력에 관해 수사 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 있었다"며 "이론에 따른 법리와 수사 현실과의 괴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16일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검찰이 영장 혐의와 관계 없는 별도의 전자정보를 발견하더라도 압수수색들 받는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압수수색 증거물 전체를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일단 들고 오는' 기존의 압수수색 방식에 큰 제약을 받게 됐다.

대법원 결정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에 관한 새로운 실무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 사실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수사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디지털 증거의 특성상 압수물에 담긴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일이 당사자와 변호인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필요한 증거만 추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대검찰청은 우선 과학수사부와 검찰 특수수사를 총괄하는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입법적인 해결책이 있는 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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