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조사 부실' 회계법인 회생절차 배제

입력 2015-08-0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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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절차에서 300억원 대 재산을 숨겼던 사실이 드러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사건과 관련해 조사위원을 담당했던 회계법인이 법원 파산 업무에서 배제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박 회장의 개인파산·회생 사건 조사위원이었던 A회계법인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사위원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A회계법인이 박 회장의 회생절차를 진행 과정에서 차명 주식과 부동산 등에 관한 조사를 부실히 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은 채무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고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파악해 법원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원은 매년 초 국내 3대 규모 신용평가기관이나 공인회계사 30명 이상이 소속된 회계법인 중 신청을 받아 조사위원 업무를 맡기고 있다. 올해에는 29개 회계법인이 조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동안 일부 사건에 한해서만 조사위원 업무수행평가표를 받아 관리하던것을 앞으로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해 사건별 조사위원 업무수행평가표를 받아 조사 업무가 엄정하게 이뤄졌는지 철저히 감독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300억원대의 주식과 부동산을 친인척이나 직원 등의 명의로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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