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인물] 심학봉 의원 '성폭행 무혐의'로 검찰 송치

입력 2015-08-0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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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심학봉(54·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심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성폭행은 물론 회유나 협박도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여성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한 1차 진술과 달리 2차 진술에서는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온힘을 다해 피하지는 않았다"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신고를 접수한 이후 10여일간 조사를 했지만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고 심의원의 처벌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전화통화 내역, 참고인 조사에서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심 의원이 탈당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즉각 재수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지난달 24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지난달 13일 오전 11시께 대구 수성구 G호텔에서 30분 가량 심 의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심 의원은 성폭행 논란이 일자 불미스러운 일에 책임을 지겠다며 3일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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