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주씩 찔끔찔끔…이런 종목 조심하세요”

입력 2015-08-05 06:27 수정 2015-08-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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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상반기 자본시장에서 82건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했다며 투자자들에게 5가지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한주씩 찔끔찔끔, 단주매매 많은 종목 조심하세요! = 금감원은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 테마주나 호재성 정보가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종목에 주의하라고 밝혔다. 이러한 종목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매수주문을 반복해 제출하는 시세조종 행위가 잦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 상반기 중에도 전업투자자가 주식을 선매수한 상태에서 평균 15분 정도의 시간동안 1초당 1~5회 정도씩, 1~10주의 매수매도주문을 수백~수천회씩 제출하는 방법으로 28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일이 적발됐다.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의 실적발표 직전 매수는 다시 한 번 따져보세요! =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의 대주주나 경영진이 실적 악화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 주식을 미리 매도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결산 또는 회계감사 기간 중에 재무 상태가 취약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를 요구했다.

◇재무상태 취약 기업에 투자시 임원·대주주의 주식소유상황공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일수록 대주주의 지분변동과 관련된 불공정거래가 비교적 많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증자, 합병, 자산양수도 등 주요경영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특히 대주주와 경영진의 지분변동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타인으로부터 상장회사 정보를 전달받아 투자할 때 ‘과징금’ 조심하세요! = 기존에는 상장법인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와 1차 정보수령자까지만 규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2차, 3차 등 다차 정보수령자인 경우에도 미공개 중요정보라는 사실을 알고 이용하면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뀌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활용해 투자하세요! = 인터넷 사이트나 SNS, 투자설명회 등에서 제공되는 투자정보는 근거가 없거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의 사업보고서와 분·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에 기재된 경영성과, 재무상태, 지배구조, 영업위험 등의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관심기업 공시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공시정보알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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